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이 정책은 ○ 건강장애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을(를) 위한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건강장애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지원 내용
○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