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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을(를) 위한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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