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을(를) 위한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예산과/043-29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