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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을(를) 위한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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