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을(를) 위한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내용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