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을(를) 위한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협력과/031-820-0626
복지협력과/031-820-0628
복지협력과/031-82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