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을(를) 위한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