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이 정책은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을(를) 위한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지원 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 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