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을(를) 위한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특수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신청 시기: 수시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신청 시기: 수시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