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을(를) 위한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