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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을(를) 위한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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