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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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을(를) 위한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