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 정책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을(를) 위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